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연한 조정을 빼고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만 발표했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도 기존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주택정책국 관계자는 이날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와 별개로 연한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건축이 당초 목적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한 조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수색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재건축은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환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현재의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내놓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 후속 조치로 2015년 5월부터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재건축 연한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토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