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미계약분 당첨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잔여 가구 입주자 모집에 나이 제한이 없어 ‘금수저’ 미성년자나 투기 수요가 가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평균 84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총 1188가구 중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분 74가구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이달 초 추가 입주자 신청을 받았다. 최근 발표된 당첨자 명단에는 만 11세, 17세 미성년자가 포함됐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초반의 당첨자도 여러 명 있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24회를 넘겨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하지만 미계약분 공급에는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선착순’을 정의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별로 잔여 가구 공급 방식이 제각각이다. 10대 미성년자 등이 잔여 가구 당첨자에 포함된 세종리더스포레는 건설사가 공지한 ‘신청 자격 요건’에 나이, 가구주 등의 신청 제한이 없다. 세종리더스포레 분양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나이 제한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법규정에 맞춰 모집공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등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도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되면 공급계약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