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조합장 선출 무효" 판결 받은 한남뉴타운 5구역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5구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장 선출을 위해 열렸던 총회에 대해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조합 지도부의 법적 지위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최주홍)는 박모 씨 등 조합원 5명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에서는 원고가 패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 측은 윤원기 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지도부를 선출한 2016년 1월 임시총회가 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조합 지도부가 받은 서면동의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조합 지도부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조합은 대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한남5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일대 18만 6,781㎡ 규모다. 반포대교 북단 한강과 용산공원을 끼고 있어 한남뉴타운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구역 조합은 최근 용산구청에 평균 13층(최고 23층), 총 2,567가구로 재개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용산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