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 서초구 "감정원에 안 맡긴다"
서초구는 “이 같은 두 차례 검토에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 등의 검증 가능성을 일부 열어놓은 셈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조합원 300여 명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가 반려될 것을 우려해 이날 서초구를 항의 방문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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