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도급이 아닌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집중 지원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출자(법정 자본금 5000억원)는 본 법률에서 정한 정부·공공기관 등 외에 한국수출입·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도 출자할 수 있다.

출자와 마찬가지로 자금 차입도 일반 금융기관 외 수출입·산업은행,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다자간기구(MDB)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다.

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관인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해외인프라 금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공사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규모는 약 20명 내외다.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임원은 사장, 투자개발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 본부장급 3명, 감사 등 총 5명이다.

공사는 오는 6월 말 출범 예정이다. 신흥국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관합동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 발굴부터 금융설계, 투자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지난해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업무계획보고에서 공사설립을 주요 안건으로 포함시키면서 전략협력국을 지정해 선단형 해외인프라 수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우편·팩스를 보내거나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