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1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올 상반기에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벌점 누적 등 일부 ‘불량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후분양을 강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장기 주택수급전망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면서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후분양 활성화 관련)상세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선분양은 착공 전, 후분양은 건축공정이 일정 비율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일부 공공분양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는 대부분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한 선분양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고 대지소유권만 확보하면 선분양을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민간부문에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분양시점과 준공시점 간 거리가 먼 선분양 체제가 분양권 불법전매 등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관련 법률도 다수 발의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간·공공에)전면적 후분양제 도입은 어렵다”며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먼저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일정 이상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을 민간 부문에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법 등 개정사항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이에 찬성하는 만큼 정책 추진은 무난할 전망이다. 벌점 누적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등에 따라 공급물량 가운데 선분양을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