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개포1단지 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하자 전혀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인가 신청 절차와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나서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우리 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9일 이 조합 관계자는 “개포1단지는 지난해 9월 강남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며 “서울시가 이주계획 심의를 하면서 오는 4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라는 권고를 강남구청에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급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과정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단지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다른 단지처럼 지난해 연말 관치처분계획을 급하게 신청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개포1단지는 지난해 5개월간 협상 끝에 시공사 계약을 마친 뒤 7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권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한 달간 조합원들에게 계획을 공람한 뒤 9월 강남구에 권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주시기조정 심의를 열어 오는 4월에 이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아직 강남구청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올 3월 이주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4월에 권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민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