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3000만원 높아진다. 만 19~25세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정책금융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밝힌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7000만원, 비수도권 1억3000만원으로 기존보다 3000만원씩 올라간다. 대출 비율도 이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70%에서 80%로 10%포인트 높인다. 기존 금리(연 1.6~2.2%)를 낮춰 연 1.2~2.1%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두 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금리에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으면 기존 금리보다 낮은 연 1.7~2.75%로 이용할 수 있다. 종이계약서가 아니라 부동산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추가로 금리를 우대한다.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를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 단독가구주로 확대한다.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 금리는 연 2.3~2.7% 수준이다. 역시 전자계약을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2년 단위 대출 연장 시 의무반환비율(25%)도 10%로 15%포인트 낮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