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점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다면 주차장은 112대(8400/75)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 내 시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85분의 1 이상, 85㎡를 초과하면 70분의 1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199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량 등록대수는 1995년 말 847만 대에서 2016년 말 2180만 대로 160% 증가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