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즉시 도입해야"
"임대주택 등록 대책, 세입자 보호효과 미약"… 세입자 단체 우려
세입자 단체들이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실상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 집걱정없는세상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세입자 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뤄질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면서까지 세입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보료를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 금액의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며 임대 기간도 4∼8년 동안 보장돼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 정책"이라며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사실상 적용'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세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별개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