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부동산 경매 시 세입자가 다른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은 3400만원, 그 외 지역은 1700만~27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임과 보증금 실태 등을 파악하고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도 내년 2월 폐지한다.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이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한다. 집주인이 2개월 전에 계약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임차인이나 집주인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집주인 동의 없는 시설 증·개축 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4년 또는 8년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