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과세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주택사업 일부를 ‘도시재생 뉴딜’로 간주하는 ‘꼼수성’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구축 중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국세, 지방세 등의 자료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한 주택 수, 유형 등은 따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자체 보유 재산세·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사업자의 주택 매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 세액공제자료 등과 주민등록 신고 등 행정자료를 대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이달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택지지구 아파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간주하도록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부의 ‘50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규모가 주택도시기금이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85만 공적 임대’ 사업 등과 모두 겹치면서 과장됐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련 법을 바꿨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짓는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도시재생 뉴딜’ 결과물로 포함시킬 정식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의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발주사업의 건축설계 및 감리를 수행한 건축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건축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공발주사업 건축설계 대가요율(수수료율)은 공사비 대비 2.66~11.83%, 감리 대가요율은 0.84~2.46%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이 개정안은 이달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발부담금을 감정평가를 받아 확정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행위 종료시점 지가’는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한 뒤 산정해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아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