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분양에서 전 주택형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는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논란이 빚어졌던 서울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연합뉴스
지난 9월 분양에서 전 주택형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는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논란이 빚어졌던 서울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속칭 ‘금수저·다이아몬드수저’ 가구가 아파트 청약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당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금수저 특별공급 막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일부 부유층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특별공급 물량을 선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은 외벌이인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다. 자녀 하나를 둔 맞벌이 신혼부부가 각각 세전 연봉 3600만원을 받는 직장에 다닐 경우 기준 연봉(7032만원)을 넘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부모의 임대소득 등으로 생활하며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무소득 신혼부부는 역설적으로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화했다. 특별공급 당첨자도 여기에 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예금, 부동산 매도액 등 자기자금 5개 항목과 대출 등 타인자금 3개 항목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직업이 없는 부유층 자녀의 입주를 차단하기 위해 최저 소득기준 신설, 재직증명서 제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 협조를 얻어 고소득 가구의 특별공급 취득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7000만원 소득기준 유지

지난해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12만9793가구다. 이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모두 9만1614가구가 청약해 4만1651가구가 당첨됐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는 2만5939가구가 신청해 1만3257가구가 당첨돼 약 2 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총 당첨 물량 가운데 31.8%가 신혼부부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으로, 1자녀 이상에서 무자녀로 확대했다. 이에 맞춰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상향에 대해선 ‘저소득자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일각에선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수서 등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 가구를 따로 조성하는 점도 감안해 소득기준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신혼부부(5년차 이내) 85만2618쌍 가운데 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은 24.5%(20만9203쌍)에 그쳤다.

◆자녀 많은 40~50대 무주택자 우선

특별공급과 함께 청약 가점제 개선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이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85㎡ 이하 기준) 방식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각각 100%와 75%로 늘어났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 수(최고점 35점), 무주택 기간(32점), 통장가입 기간(17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고점은 84점이다.

지난 10월 공급된 서울 남가좌동 ‘래미안DMC루센티아’ 59㎡ 당첨자의 최저 가점은 55점을 기록했다. 부양가족이 세 명인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가입해야 나오는 점수다. 당첨자 가점 수준이 높아 30대가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 실수요자가 먼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20~30대는 청년주택(19만 가구), 신혼희망타운(7만 가구)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20만 가구)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