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비싼 임대료, 제한 없는 입주 자격 등 당초 뉴 스테이의 단점을 보완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 스테이 확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 스테이를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고 임대주택 체계에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입주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등 제한을 두지 않던 뉴 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사업장별로 총 가구 수의 20% 이상 물량은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한다. 정책지원계층은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 1인 가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말한다.

초기 임대료도 인근 단지 시세의 90~95%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책지원계층이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는 시세의 70~85%를 적용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기존과 같이 연 5%로 제한한다. 뉴 스테이는 종전에 인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주변 시세와 비슷한 사례가 많아 소득이 높은 가구가 거주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뉴 스테이와 연계했던 정비사업은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53개 지구에서 7만8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던 종전의 뉴 스테이 역시 개선된 제도를 반영할 방침이다. 모든 사업장에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안을 적용한다.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이전인 사업장에는 청년주택을 20% 이상 공급하고 임대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심사가 완료됐을지라도 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택지공급 이전 단계인 경기 과천주암 등 7개 촉진지구는 개선된 제도를 반영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하는 정도에 따라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택지 공급가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나머지는 감정가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임대주택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용적률 상향분 전체를 청년 등 입주자 대상으로 특별공급하거나, 상향분의 절반을 기부채납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수의 민간 건설회사를 접촉한 결과 공공지원주택에 관심이 높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자하는 데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있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