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매년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증액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영주택 등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안을 사전심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에 더 나아가 임대료 산정 방식 자체를 개선해 묻지마식 5% 인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민간 건설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정밀하게 다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내년 중에는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같이 임대료 인상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되다 보니 일부 임대 사업자가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치인 연 5%까지 임대료를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작년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총 92곳(48.1%)이 작년 임대료를 최고치인 5%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 등지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인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인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10일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료를 올리기 한 달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게 하고 지자체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검토하고서 필요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로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사후 신고 사항이라 지자체로서도 부적절한 임대료 증액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