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재개발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 조치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간 다른 정비 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앞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와 강남구의 B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해보자. 이 A아파트가 올해 12월15일 관리처분인가가 난다고 가정하고, B아파트가 이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12월15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다면 김씨는 B아파트의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B아파트가 최소 2022년 12월1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A·B아파트 둘 다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구입하면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자는 법 시행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도 조심해야 한다. 도시정비 사업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당첨돼도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를 각각 이달 24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두 아파트 모두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두 아파트가 서로 5년 내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상관없다.

또 내년 1월2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제한된다. 종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했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