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종료…삼환기업은 법정관리 개시
또 서울회생법원 2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삼환기업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소액주주 6명이 지난달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