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 부동산투기 억제책인 ‘8·2 부동산대책’이 지난달 나왔다. 세금, 대출, 재개발·재건축, 청약 관련 제도를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고급이라 할 만하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책에 따른 맞춤형 부동산 자산 설계법을 다뤄본다.
무엇보다 이제는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커졌다.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4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물린다. 최고 세율이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에 이른다. 다주택자에게는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는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보유주택 가격이 올라도 실익이 크지 않게 됐다. 따라서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 교육 교통 쇼핑 등 주거 여건이 좋은 입지의 우량 부동산으로 압축하는 게 낫다.
세법이 바뀌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도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동안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낡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은 개발이 끝나기 전에는 거주 요건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집값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거주 2년’을 갖추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난다.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매년 3%(10년 30%, 2019년 1월부터 매년 2%에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만 거주하면 매년 8%(10년 80%)로 늘어난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심하다. 이 때문에 거주를 고려하지 않고 막연한 시세차익을 보고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실익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살 때 우선 고려할 사항이 바로 2년 거주 요건임을 잊지 말자.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증여,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택할 것이다. 매각을 염두에 두는 다주택자라면 내년 3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라면 양도세 절세 매물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부양 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라면 기존 집을 매입하기보다 분양을 노리는 게 낫다.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점수(총 84점)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이하인 경우 75%에서 100%(85㎡ 초과는 50%로 종전과 동일),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다.
국제로타리클럽은 1일 3640지구 총재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왼쪽), 3650지구 총재로 손봉락 TCC스틸 회장(오른쪽)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구 총재는 취임사에서 “회원 3000명, 여성 회원 비율 30% 시대를 열고, 100만달러 이상 기부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총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장년 회원 증원, 18세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사업, 서울지역 장애인 치과 진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제로타리클럽은 세계 203개국, 120만 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세계 최대 민간 봉사 단체다.
1. 문제의 제기 최근 일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자측이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2. 추가분담금 납부 조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정비사업비,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 아직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추정 비례율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각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총회결의만 가지고는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을 위해 조합원 총회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결이 이뤄져야 한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빈집이 넘쳐나는데 사겠다고 누가 나서겠어요. 어제 오늘 매수 문의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대구 달성군 A공인)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에도 지방 아파트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금리 인상, 세금 부담, 공급 과잉 등이 겹쳐 규제 완화에도 좀체 활로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대구·대전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속도가 가파른 지역의 현장에선 “규제 완화가 하락세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규제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세종·부산에선 “거래 절벽이 심각한데 정부가 현실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급 폭탄 줄 잇는 대구 “백약이 무효”1일 대구지역 부동산 중개업계는 전날의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는 8개 구·군의 규제가 완화됐지만 하락 공포감이 여전하다. 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지부장은 “입주 단지마다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이 매물로 나오는 상황인데다 수요자는 급매가 아니면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 분위기”라며 “규제 해제 소식 직후에도 매수 문의는 아예 없다”고 전했다.대구의 거래절벽 심화는 ‘공급 폭탄’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구는 올 하반기에만 1만1749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3만5619가구, 2024년에는 2만1299가구가 입주 물량으로 풀린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물량 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셈이다. 지난해 6월 대구 인구는 239만7647명으로 처음 24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다 보니 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속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