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선 ‘토끼몰이’식 규제보단 임대인의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다주택자 임대등록 해법’ 설명회.  최혁 한경닷컴 기자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다주택자 임대등록 해법’ 설명회. 최혁 한경닷컴 기자
한경닷컴이 ‘다주택자 임대등록 해법’ 설명회 참석자 156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1.3%는 ‘세제혜택 등 정부의 방안이 나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고 답했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36%)도 임대 등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2.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대 등록을 망설이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건강보험료 인상(32.6%)과 세금(24.3%), 의무임대기간(21.5%) 순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세원 노출(14.6%)과 복잡한 등록 절차(6.9%)가 뒤를 이었다. 건보료가 사실상의 조세로 인식되고 의무임대기간이 양도소득세와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들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임대 등록을 꺼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다주택자 272만여 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은 4.5%(12만4000여 명)에 불과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하지만 2채 이상 등록해야 하거나 전용면적, 가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양도세 중과 또한 기준시가 6억원(임대개시일 기준)이 넘는 수도권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매매가가 이미 6억원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는 임대등록을 ‘피난처’로 삼더라도 5년 뒤 매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게 대부분인 셈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 등록 후 한 채만 남겨뒀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며 “덜컥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건보료 특례, 세제 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규 임대 등록이 저조하면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다주택자들은 일단 지켜본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76%)는 응답이 많았다. ‘내년 4월1일 이전까지 매각하겠다’는 답은 13.3%,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분산하겠다’는 답은 10.7%였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