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 유형을 중간에 바꾸는 게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기간이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뉴 스테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단기 임대를 장기로 바꿀 때 종전 임대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시켰다.

임대의무기간 기산 시점도 명확해진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은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대신 갖춰야 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준을 추가했다.

입주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는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기산 시점을 명확히 했다. 또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 기준을 2만㎡로 일원화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