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민간 자본이 개발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각지에서 아파트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지침 및 제안평가표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협약을 맺고 2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된 공원부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재정 여력이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해 2009년 12월 도입됐다.

국토부의 공공성 강화 방침에 따라 앞으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만으로 사업 수용을 결정했다. 또 지금은 최초 제안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지만 앞으론 복수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해야 한다. 공고를 따로 하지 않은 공원부지에 대해 제안서가 제출되면 3자공고를 의무화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 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 기여 항목을 따로 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 계획의 점수 비중도 현재보다 높인다. 또 기부채납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