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3채 보유자의 경우 내년 4월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최고 62%까지 중과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과세가 면제되지만 이럴 경우 5년 뒤에나 아파트를 팔 수 있어 다주택자들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임대등록 해야 하나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부담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다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주택 소재지나 취득 형태, 시기 등에 따라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3채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 합산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고 세대분리가 가능할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특히 주택을 처분하는 순서도 세금부담을 영향을 준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다시 말해 세무 관점에서 판단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경제신문의 온라인 미디어인 한경닷컴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 ‘8·2 부동산대책과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해법’을 주제로 설명회를 연다. 임대주택 세무 전문가인 김종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8·2대책 이후 시장변화 양상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