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 과열 양상을 보여온 오피스텔 시장에도 규제 칼날을 뽑아들었다.

정부는 2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서 오피스텔에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규제하자 오피스텔로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피스텔 시장도 규제 칼날…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성남·하남·일산 고양·광명·남양주·화성 동탄2와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기장·진 등 7개 구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20%’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도록 했다. 지금은 별도의 제약이 없어 사업주체가 청약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과도한 줄 세우기와 당첨자 발표 연기, 청약금 환급 지연 등 문제가 이어져 청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체가 현장청약 방식을 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청약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담은 현장청약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핵심인 수익률도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오피스텔, 상가 등을 광고할 때는 분양수익률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허위·과장광고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오피스텔 청약과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께 오피스텔 시장에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