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결과 발표 때 심사위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설계공모 입상작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밝혀지면 당선작을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경력이 많지 않은 신진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할 수 있게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