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증세 방안에는 고소득자와 고액 상속·증여에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다. 특히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 정책으로 확정되면 자산가의 상속 및 증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금은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의 7%를 공제받는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상속·증여해야 할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사전 증여를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분 5억원과 일괄 공제분 5억원 등을 합쳐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을 자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10억원 이상 상속 자산이 있는 경우다.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상속 세율은 그대로인 반면 물가 상승으로 자산 가치는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액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상속 공제액이 줄어들면 사전 증여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현행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최고 6억원, 자녀는 미성년자 2000만원, 성년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를 해두면 이 재산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0년 이내 증여를 하면 상속세 계산 때 합산되지만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줄어든다. 사전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증여할 재산도 순서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세법상 낮게 평가받는 자산부터 증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미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며 “현금이나 객관적인 시가로 적용받는 아파트보다 공시지가로 평가받는 단독주택부터 증여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