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기를 놓쳐도 주거취약계층에는 즉시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이 언제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즉시입주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모집 시기에관계 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개정 지침의 골자다. LH, 지자체 등이 현장 방문 후 주거지원이 시급한지를 판단해 지원한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등에 지원을 추천한 경우도 해당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세 13만원 수준이다. 올해는 수도권 1만3000여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2만29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지침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