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공모와 상장을 촉진하고 대형 리츠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이달 중순 공포돼 9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리츠의 공모와 상장을 활성화하고자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이 30~40%에서 50%까지 완화된다.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은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 회사의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로 설정돼 있다.

자기관리 리츠의 대주주 지분이 최대 30%로 제한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공모나 상장이 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상장 리츠에 대주주의 부동산이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리츠가 주요주주 등 특별관계자와 거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아닌 보통결의만 받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1건 당 리츠 1사로 구성된 '일물일사' 방식의 소규모로 리츠가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리츠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돼 리츠 설립 등과 관련한 다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확보 이행기간인 6개월에서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리츠를 도시재생,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연계해 투자자산을 다각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