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재동 한국트럭터미널(옛 파이시티 부지)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국토부는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로 부담하는 공공기여율을 0~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단지 면적 중 물류단지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을 일반물류단지(60%)보다 낮은 50%로 책정했다. 공공녹지 면적도 전체의 2.5~5%로 일반물류단지(5~10%)보다 낮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