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주택지구와 행정복합도시 등에서도 LH 등 개발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세종시 전경. 한경DB
2일 국회에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주택지구와 행정복합도시 등에서도 LH 등 개발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세종시 전경. 한경DB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설립 비용을 둘러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교육청의 갈등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이 멈춘 데 대해 주택업계가 공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곳에 땅을 확보한 건설사·시행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해 존립 위기에 빠졌는데도 당사자인 LH와 교육청이 서로 상대를 탓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본지 2월24일자 A1, 3면 참조
LH-교육청, 학교용지 부담 갈등 지속에…주택협회 "10만가구 분양 멈춰…조속 해결을"
◆주택업계, 탄원서 제출

한국주택협회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기교육청,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 LH 등에 최근 불거진 학교 건립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경기교육청이 고양 향동·지축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착공신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를 전면 보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아파트 공급업체가 교육청과 학교 신설 등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분양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만 경기 고양 지축지구 등에서 1만3000여가구의 인허가가 중단됐다. 내년 이후 분양할 단지까지 합하면 많게는 10만가구의 아파트 인허가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공공주택지구에서 적법하게 택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들이 제때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막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공급업체들이 교육당국과 LH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용지특례법’은 전면 개정

LH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왔다. 그런데도 각 지역 교육청이 분양 인허가에 제동을 건 것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LH가 이미 공급한 학교 부지의 대금이나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다. 현재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용지특례법 관련 행정소송을 살펴보면 하급심에서 패소한 LH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추세다. LH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고양 원흥지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4개 학교 용지 대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은 무려 1508억원 규모다.

주택업계는 향후 비슷한 갈등이 이미 조성이 완료된 행복도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내 공공주택용지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나 혁신도시 등에선 LH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고양 원흥·지축,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기존 지구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만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별개 사안이기에 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LH와 지역 교육청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