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39% 오른다. 주요 건설자재 및 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2.39%) 오른다. 공급면적 112㎡와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주택의 경우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격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른 것은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올랐고, 노무비(3.69%)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오르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