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택을 직접 골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공사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월세 보증금 95%를 연 1~2% 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보증금 총액이 8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고 500가구는 저소득 (예비)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역별 형평성을 위해 공급 물량 절반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우선 배정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 대상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