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어음 신용이 A2+ 이상인 건설사들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원사업자는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책임을 받은 뒤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 고시는 회사채 기업평가 A0 이상 등급만 하도급대금 지급 면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도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기업들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회사채 신용평가 A0 이상',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 중 하나를 받으면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채 신용평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회사채 신용평가를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어음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회사채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신용이 우수한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면제를 받을 수 없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