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최대 2년간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입찰을 할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감점기준을 담았다. 심의위원 사전접촉, 사전신고 없이 낙찰 후 1년 이내 심의위원에 용역 등을 의뢰한 경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등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