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공공·민간 임대주택 절충한 '사회임대주택' 도입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용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인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추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촉진하게 했다.

정부는 사회임대주택 건설용 택지 발굴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로부터 토지를 우선 공급받고 세제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대신 초기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영리 추구에 제한을 받는다.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하면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되며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은 중·대형 건설사 위주로 추진돼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하면 현재 정책상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담당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락한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처리해 서민 주거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