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에 투기했던 농업법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도는 도내 188개 법인과 주식회사 등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전출한 44개 농업법인이 거래한 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137개 법인이 거래한 308건에 대해 33억9천8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으나 3년 이내에 계획적으로 분할해 되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농업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속칭 '쪼개기'로 되팔아 한몫을 잡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농업법인들을 상대로 집중 모니터링을 해왔다.

도는 추가로 지난 9월부터 토지 쪼개기 분할이 의심되는 194개 농업법인이 매매한 2천280필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지방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 신고나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산세를 붙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