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보고서 '의견거절' 관련 "주주·채권단에 심려 끼쳐 사과"

대우건설은 안진회계법인이 3분기 보고서에 대해 이례적으로 '의견거절'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차질없이 준비해 적정의견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15일 '분기보고서 검토의견 거절에 대한 대우건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주와 채권단께 심려를 끼치게 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이 3분기 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판정을 내린 사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 미흡과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이다.

대우건설은 "감사인이 당사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과 이견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준공예정원가율 관련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근본적으로 이번 검토의견 거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당사와 회계법인과의 회계 기준에 이견이 있었고 당사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과 이견으로 발생한 이번 의견거절에 대해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이 지난 14일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