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15일 분기보고서 검토의견 거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에 따라 주주 및 채권단께 심려를 끼치게 돼 사과한다"면서도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강화를 이유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법정관리나 상장폐지 기업에게나 해당되는 의견거절을 표명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전날 안진회계법인이 3분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제시했다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미흡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이다.

이 같은 소식에 대우건설의 주가는 이날 장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다. 오후 2시50분 현재 대우건설의 주가는 전날대비 890원(13.22%) 떨어진 5840원을 기록중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검토의견 거절에 대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계기준에 이견이 있었다"며 "이 점이 분기보고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 반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받았다. 올해부터 강화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에 맞춰 투명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