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헷갈린 시흥 목감 전매제한 기간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놓고 혼란을 겪었다. 대책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날, 뒤늦게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시흥 목감지구에서 모델하우스를 연 A건설사는 당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고쳐 정정공고했다. 시흥은 11·3 대책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 분양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1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목감지구가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A건설사는 이에 1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다음날 이 공고는 입법예고문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애초 알려진 대로 목감지구는 전매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흥시청에 전달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1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전매 제한 1년으로 다시 정정했다”며 “목감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강화하기로 한 지역이라 여기에 전매 금지까지 더해지면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선 11·3 대책 발표 후 11월 안에 주택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