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학 재학·복학생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전세임대’ 3358가구 입주자를 11일부터 모집한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학생이 전셋집을 구해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 대비 절반가량의 임대료로 살 수 있으며 지난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번 입주 대상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외 다른 시·군 출신으로 현재 대학 재학생, 내년 복학 및 편입 예정자다. 서울 1154가구, 경기 752가구 등 수도권에 총 공급량의 60%가량인 2016가구를 공급한다. 신입생·취업준비생 대상 청년전세임대 2642가구는 다음달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가구당 보증금 5000만~80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두 번을 허용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2~3명이 한 가구에 함께 사는 것도 가능하다. 입주자는 1명당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세 8만~19만원을 내면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또는 한부모가정 소속이거나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69만원 이하 가정 소속이면 입주 순위를 우대받는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한 뒤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