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설립해 논란이 된 부동산 서비스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인중개업 자격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는 지난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트러스트 측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이를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조언을 해주는 과정에서 중개 희망 소비자의 계약을 해줬을 뿐 중개를 목적으로 영업하지는 않았다는 트러스트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공인중개사 "이러려면 자격증 시험제도는 왜 뒀나"
공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직거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각종 법률 자문 및 권리분석, 세금납부 상담과 등기업무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그 대신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개업계는 변호사의 공인중개 업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8일 “트러스트부동산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꼼수를 통해 공인중개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업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해 본 국민이라면 공인중개 서비스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에 적극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중개업계의 법률 전문성 부족,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의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궐기대회와 항소 제기 등의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가 36만명을 넘어섰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9만4000여명에 달한다”며 “싼 가격을 앞세워 공인중개사 생활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매물가격의 0.3~0.9%로 책정된 중개수수료율과 상관없이 45만원 혹은 99만원의 수수료(부가세 포함)를 받고 있다.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진출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국민배심원 7명 중 3명이 유죄 의견을 내놨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부동산 ‘중개’와 ‘자문’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트러스트 측 자문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계약자 일부가 참고인 진술을 하기도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