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래금보다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을 한 분양권 매도·매수자들에게 최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위반자 12명에게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행정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일부를 탈세한 혐의다. 시는 이달 초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80여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1차로 과태료를 이같이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분양권 거래 가격에 따라 400만~1500만원까지 부과했으며 과태료 1500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은 6000만~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린 세종시 신도시 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400여명에게 양도세 추가 납부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50여명이 스스로 양도세를 추가로 냈고, 이들과 양도세 추가금을 내지 않은 30여명 등 모두 80여명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자료를 세종시에 전달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매도·매수인 외에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된다”며 “1차로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추가로 2차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