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전말이 드러났다.

한집안 식구들이 아파트 여러 채를 분양받고서 분양권을 내다 판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26일 대전지검이 발표한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 가족이 최대 7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세대원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7개를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모두 내다 팔았다.

특히 2건은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판 불법 거래였다.

이모(51)씨의 경우 본인을 포함해 부인과 장인 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분양받아서 모두 불법 전매했다.

그 자리에 앉아서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다.

일반인, 특히 다른 지역 사람들에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릴 만큼 힘들었던 세종시 아파트 당첨이 누군가에겐 손쉬운 돈벌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

바로 '거주자 우선제도' 때문이다.

세종시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시에 2년 거주한 주민들에게 1순위로 아파트를 공급해왔다.

전체 아파트 분양 가구 가운데 세종시 이주 공무원 공급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100%를 모두 세종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했다.

이 때문에 일반 청약 1순위자들에게는 청약기회조차 오지 않았다.

기존 세종시(연기군) 거주자들을 포함하면 수만명이 '거주자 우선공급' 혜택을 받아 1순위 자격을 취득했다.

세종시에 2010년 첫 아파트를 공급한 지 5~6년이 지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도 1순위 대상자가 속출했다.

공무원 일부는 정부가 지원해준 특별공급 아파트를 내다 팔고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의 힘을 빌려 아파트를 다시 분양받기도 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특별공급 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이 2천85명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국토부는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에서야 '거주자 우선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행복청과 국토부는 세종시 아파트 우선공급 비율과 거주 기간을 개정한 시행안을 7월 1일부터 적용했다.

개정안은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을 50%로 줄이고, 거주 기간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공무원 특별분양을 하고 남은 나머지 물량 일부를 일반 분양으로 돌렸지만, 여전히 절반은 거구자 우선 공급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는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 투기 목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수차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