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오피스텔 ‘초비상’ > 에어비앤비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시설을 사이트에서 삭제하겠다는 이메일을 해당 호스트(집주인)에게 보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엔 오피스텔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대로 오피스텔 전경. 한경DB
< 서울 도심 오피스텔 ‘초비상’ > 에어비앤비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시설을 사이트에서 삭제하겠다는 이메일을 해당 호스트(집주인)에게 보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엔 오피스텔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대로 오피스텔 전경. 한경DB
“귀하의 숙소는 오피스텔로서 에어비앤비의 비전에 맞지 않기에 이용약관에 의거해 2016년 11월15일자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업체인 에어비앤비가 20일 오피스텔과 펜션, 리조트 등을 사이트에 올려 단기 숙박업을 하는 국내 일부 ‘호스트(집주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용 주택이 아닌 준(準)주거 시설을 통한 민박업을 본격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표적 불법 숙박시설인 오피스텔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숙박업계에선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 중 오피스텔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대 및 매각을 위한 급매물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불법 숙박시설 삭제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쇼크'] '오피스텔 민박' 불법 인정…정부 압박에 두손 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먼저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이용해 외국인 민박업을 하는 호스트를 중심으로 ‘플랫폼 삭제 예정’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는 ‘2016년 11월15일 이후부터는 예약 요청을 수락할 수 없으며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결과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민박업은 건축법상 업무용인 오피스텔의 숙박업을 불허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남는 방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숙박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 형태다.

숙박업계에선 에어비앤비를 통해 민박을 하는 사업자 중 70% 이상이 숙박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 민박 객실은 총 1만9000여실(올 8월 말 현재)이다. 에어비앤비 외에 코자자, 비앤비히어로 등의 사이트에 등록된 객실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대상 민박 객실 수는 최대 2만5000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주택은 4220실(문화체육관광부·6월 말 현재)에 그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가장 활성화된 서울 지역 객실 수만 1만여실(7월 말 현재)에 달한다. 서울시 등록 주택은 한옥을 포함해도 3255실에 불과하다. 에어비앤비 객실만 따져도 32%만이 정식 민박업으로 등록한 셈이다.

◆“오피스텔 매물 쏟아지나”

비상이 걸린 곳은 오피스텔 업계다.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서울은 오피스텔로 공유숙박을 운영 중인 객실이 전체 공유숙박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며 ‘슈퍼 호스트’에 오르기도 한 최모씨(33)는 “오피스텔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방을 내줄 수 없게 되면 다시 국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을 통해 숙박공유를 많이 하는 지역인 서울 명동, 강남, 종로, 홍대 일대에선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 중개업자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월세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동 단계 공유숙박 꺾이나

걸음마 단계의 국내 공유숙박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어비앤비 측이 미등록 민박업소를 자체 단속하는 것은 정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에어비앤비 측에 몇 차례 불법 숙박업소를 걸러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도시민박 객실 수가 70~80%에 달하는 건 공유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관련법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집은 주택법상 주택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가장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규정상 가능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구엔 등록된 아파트 도시민박 객실이 전무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