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새 500억 규모 몰라서 방치된 조상 땅 주인 찾아준 서대문구
대부분 땅이 원소유자가 사망했지만 그 배우자나 후손들이 상속받을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년간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대문구청은 4월부터 관내 비상속 토지를 추려낸 뒤 토지 등기부등본과 원소유자의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권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상속권자를 찾아낸 뒤 주소 등을 알아내 932명에게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 상속 신청 방법, 상속세 납부 절차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안내문 발송 작업을 마쳐 얼마 전부터 상속권자들의 문의와 감사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의 원활한 상속을 돕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부민원포털 사이트(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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