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0%에서 75%로 낮춰 연말까지 개정키로
동의율 70% 후반 단지들 사업속도 낼 듯…"최대 1년 사업기간 단축"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조합 조합장 A씨는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느라 바쁘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집주인의 80%가 동의해야 하는데 A씨의 조합은 현재 70% 후반대의 동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집주인들의 이사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다 보니 이사가 빈번한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A씨의 조합은 정체된 '집주인 동의율'에 고민이 깊다.

이런 A씨의 고민은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분소유자는 건축물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각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棟)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 집주인 동의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주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현 수준으로 낮아졌다.

단지 전체의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으나 공동주택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집합건물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완화가 늦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시 동의율 기준은 집합건물법과 상관없이 주택법 시행령만 고치면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국토부는 연말을 목표로 관련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집주인 75% 동의'라는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또 동의율 기준을 낮추면 집주인 소수의 반대로 리모델링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처"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단지 조합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는 단지가 1천750여가구 규모인데 한해 200가구가량의 주인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어 "8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가 집주인들이 바뀌면서 동의율이 떨어진 단지는 동의율 기준이 5%만 낮아져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수직증축 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려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최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가 현행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재추진하기로 한 일부 단지는 동의율 요건 완화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분당구 정자동의 한 리모델링단지 조합장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초기 동의율은 높은데 늘 마지막 5∼10%를 채우는 데 애를 먹는다"며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동의율이 75%로 완화되면 6개월∼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인영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