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린 래미안 블레스티지…현지 중개업소 "프리미엄에 양도세 포함 추세"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분양의 첫 테이프를 끊으며 강남 재건축 열기에 불을 지폈던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가 지난 12일부터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분양권에 억대의 웃돈이 붙어 강남 재건축 열기에 다시 불을 지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11∼18일 계약이 끝난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분양분은 전매제한 기간인 만 6개월이 지난 12일부터 차례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인근 부동산에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13일 강남구 개포동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권에는 평형과 층수에 따라 8천만∼1억5천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일부 인기 평형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매물로 나오고 있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가 10억∼10억5천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웃돈이 1억2천만∼1억5천만원 붙었다는 설명이다.

개포동 T공인 대표는 "어제부터 조금씩 매물이 나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웃돈이 8천만∼1억5천만원 붙어서 나오고 최고 2억원이 붙은 곳도 있다"며 "올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워낙 거셌고 입주도 가장 빠른 단지라 매도자들이 그 정도는 받아도 충분히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인근 G공인 관계자도 "위치나 평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프리미엄 호가가 1억원 이상"이라며 "매도자들은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프리미엄이 이처럼 높게 형성된 데에는 매도자들이 분양권 양도 시 부담하게 될 양도세를 아예 분양권 가격에 미리 얹어서 내놓기 때문이라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계약한 지 1년을 넘기지 않은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매도자가 양도차익의 55%(지방소득세 10%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44%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분양권에 1억원의 웃돈을 붙여 계약한 지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5천5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돼 매도자는 4천500만원만 손에 쥐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위례신도시 등 일부 인기 분양권 시장에서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최근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포동 S공인 대표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워낙 주목받고 있어 매도자나 매수자, 중개업소 모두 불법 다운계약서는 쓰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대신 매도자들이 부담하게 될 양도세까지 분양권 프리미엄에 얹어서 내놓다 보니 프리미엄이 처음부터 세게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권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포동 B공인 관계자는 "아직은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프리미엄 호가만 높은 상황이라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워낙 프리미엄이 높은데 어디까지나 호가일 뿐이고 한두 달쯤 뒤 시세가 형성되면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포주공 2단지 분양권 시세가 인근 후발 분양 단지들의 분양권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프리미엄 호가가 높은 만큼 투자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권 시세가 인근 후발 분양 단지들의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전이라 정확한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은 만큼 투자에 앞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