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도가 감사에 나설 수 있다.

준칙 개정은 관리비 누수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로 하는 무리한 '할부공사'도 금지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는 연간 예산 한도를 정해 해당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종전 1명에서 2명 이상 선출하도록 해 감사기능을 강화했고, 500가구 미만 단지도 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다음 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