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발생 땐 사진 찍어라"
입주민이 건설회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하자를 촬영해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국토교통부는 주문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범위,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 피해를 보거나 건설사와 분쟁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안내물은 지난달 29일부터 11월2일까지 시행되는 하자보수·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우선 배포되고 있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