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0필지로 쪼개기 매각한 기획부동산·농업법인 등 188곳 세무서 통보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 등의 제주 땅 '쪼개기'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거래된 3천㎡ 이상 토지와 5필지 이상 분할해 판 토지 3천700여건 1만1천300여 필지를 전수조사했다.

그 건수의 16.2%, 필지의 35.4%인 600여건 4천여 필지가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기획부동산업체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사들여 적게는 수 필지에서 많게는 수십 필지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판 경우가 대다수다.

한 기획부동산업체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3만3천962㎡의 토지를 무려 50개로 쪼개 주택 건설 용지로 팔았다.

모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2만5천725㎡ 토지를 산 뒤 영농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20개 분할해 되팔았다.

이 영농법인은 분할된 각각의 토지가 최소 3m 폭으로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기형적 분할했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해 법인 설립 목적이 아닌 주택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번 적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등 법인 71개, 농업법인 106개, 개인 11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제주세무서에 넘겨 강력히 조치하도록 했다.

도는 또 연중 투기 관련 자료조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택지형 분할,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 이름을 달리해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를 신청하면 규모를 합산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5년 이내에 벌채된 입목을 포함해 산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임목본수의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경관2등급 지역에서의 허가기준도 강화한다.

강창석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연중 모니터링 하면서 투기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통보하겠다"며 "불법 형질 변경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