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때 '강제 철거·퇴거' 없앤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정비구역 지정 단계 △건축물 처분 단계 △이주·철거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해당 지역 거주자의 정비사업 동의 여부, 주거취약계층 비중, 역사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세입자와 정비사업 조합이 만나 이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사전협의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철거 전에 최소 5회 이상 대화하도록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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