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강제 철거·퇴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정비구역 지정 단계 △건축물 처분 단계 △이주·철거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해당 지역 거주자의 정비사업 동의 여부, 주거취약계층 비중, 역사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세입자와 정비사업 조합이 만나 이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사전협의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철거 전에 최소 5회 이상 대화하도록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